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0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서면3팀-1868, 2006.08.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제공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제공에 대한 재가를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868, 2006.08.22]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1868, 2006.08.22

정제 정리

질의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제공에 대한 재가를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868, 2006.08.22]를 참고.

붙임:

※ 서면3팀-1868, 2006.08.22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082 (<time datetime="2007-07-26">2007.07.26</time> 회신), "용역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86)
원 제목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