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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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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말 이전 상업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실제 경작에 쓰이는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군지역에 있는 농지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에 편입되었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와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감면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양도일 현재 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 이전에 상업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질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양도일 현재 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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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2 (2009.06.25 회신), "2001년 이전 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04)
- 원 제목
- 2001.12.31. 이전에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