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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받은 재산은 언제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한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감자로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득한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주식 소각·자본 감소와 퇴사·탈퇴·출자 감소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자 시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71 주식 소각으로 받은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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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22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감자로 받은 재산은 언제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90)
- 원 제목
- 감자시 의제배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