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계약 명칭과 달리 고용관계이면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거래관계·증빙·당시 정황·사회통념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전기사와의 계약 명칭과 형식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구체적인 증빙,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 운전기사는 그 계약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2. 해당 운전기사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상 사회통념상 개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검토.(교통부. 노동부. 통계청등 관계기관 해석을 가능하면 첨부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운전기사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1. 거래의 실질은 형식상 기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상거래 관계, 구체적 증빙, 거래 당시 정황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로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면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53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계약 명칭과 달리 고용관계이면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34)
- 원 제목
- 계약상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인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