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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의 차량부품 공급은 등록정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리용역에 포함된 부품 공급은 정정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정정해야 한다.
차량정비업자가 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리용역에 포함된 부품 공급은 정정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정정해야 한다. 주된 거래인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독립된 부품 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업종을 써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자동차 정비수리와 함께 부품을 공급하거나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업종을 서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업종을 써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을 자동차수리와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업종을 써비스,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을 자동차수리와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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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34 (<time datetime="1993-11-22">1993.11.22</time> 회신), "정비업자의 차량부품 공급은 등록정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88)
- 원 제목
- 차량정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차량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등록정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