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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구현된 권리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물 등의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닌 세액을 납부했다면 확인을 거쳐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경정)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술 또는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다.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닌것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 또는 예술상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한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1.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소관세무서장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3. 재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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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4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수입물품에 구현된 권리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34)
- 원 제목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