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임차인의 주택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임차인의 주택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 무단 전대가 사실이고 전체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한 명에게 전체 건물을 임대했으나 임차인이 양해 없이 제3자에게 주택만 전대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1인에게 전체 건물을 임대 하였는데 임차인이 양해도 없이 제3자에게 주택만을 전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한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 면적 계산 및 면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차인별로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2. 당초 1인에게 전체 건물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양해 없이 제3자에게 주택만 전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한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2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여러 임차인의 주택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24)
원 제목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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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