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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시설 설치와 유지·보수·개량 용역을 위해 받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단지 관리사업자가 입주업체에서 받는 관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시설 설치와 유지·보수·개량 용역을 위해 받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 관리사업자가 공동시설 설치용 용지와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용역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금전을 받는다.
질의요지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공업단지내의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장비 구입, 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공업단지내의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및 장비 구입, 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 관리사업자가 공동시설 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및 장비 구입,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4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0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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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2 (<time datetime="1993-08-23">1993.08.23</time> 회신), "공단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68)
- 원 제목
-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