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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지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지 않으며 재분양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단부지를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지 않으며 재분양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재분양일 이후 시공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가 교부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했다.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단부지를 반환하고 이미 납입한 대금을 환급받으며, 이후 다른 자가 재분양받는다.
질의요지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 부지를 반환받고 기 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부지를 반환받고 기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시공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합은 당해 재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재분양받은 날 이후에 공단시공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단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분양 부지를 반환받아 대금을 환급하고 재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1.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부지를 반환받고 기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시공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합은 당해 재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재분양받은 날 이후에 공단시공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단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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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0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공단부지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21)
- 원 제목
-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