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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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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해결사항이나,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나,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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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8 (<time datetime="1988-08-10">1988.08.10</time> 회신),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39)
- 원 제목
-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