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고 일반도서 형태의 공급은 도서출판업으로서 면제된다.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과 참고자료 도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고 일반도서 형태의 공급은 도서출판업으로서 면제된다.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 범위의 도서를 만들고 수수료를 받으면 용역업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금융·시장·건설 및 경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신문·잡지에서 참고자료를 발췌해 일반도서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도서로 제작·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고객응대상황조사,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과한 조사연구, 고객응대상황조사,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문 잡지등에서 일반기업에 필요한 경영, 경제 및 관리 등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일반도서 형태로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통상적인 도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서출판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거 위탁자가 지정한 범위내에서 제작한 도서를 공급하고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것은 용역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연구원이 조사연구용역 또는 자료를 발췌한 도서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고객응대상황조사 및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신문·잡지 등에서 일반기업에 필요한 경영, 경제 및 관리 등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일반도서 형태로 제작·공급하고 통상적인 도서 대가를 받으면 도서출판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다만,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범위에서 제작한 도서를 공급하고 수수료 형태의 대가를 받으면 용역업으로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6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14)
원 제목
○○주택연구원이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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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