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방송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찬사로부터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물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지방송의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사로부터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물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TV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찬사가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물품을 교부한 경우이다. TV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사항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TV방송수신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에서 받은 협찬물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TV방송수신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서30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3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8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방송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78)
원 제목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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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