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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재건축 시 신규등록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임대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방식을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과세특례 포기신고가 필요하며 특례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등록 사업자가 임대에 쓰던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새 건물을 지어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 해당 사업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그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과세특례적용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그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3.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물을 헐고 같은 장소에 새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자등록과 일반과세 적용 방법.
회답
1. 별도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2. 과세특례 적용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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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8 (1993.07.14 회신), "임대건물 재건축 시 신규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69)
- 원 제목
- 임대사업자가 구건물 장소에 신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