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과 정부 인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교육용역과 정부 인가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696, 1993.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696, 1993.05.17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용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범위.

회답

※ 국세청부가46015-696, 1993.05.17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69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5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회신), "면세 교육용역과 정부 인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7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