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95회신일 1993.05.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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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6

현금으로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무회계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2. 판매장려금 지급시의 세무회계처리는 붙임 소득세법시행령 제 60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3-12-7...5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2. 판매장려금 지급시의 세무회계처리는 붙임 소득세법시행령 제 60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3-12-7...50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5 (1993.05.26 회신), "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70)
원 제목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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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