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척·탈수·절단한 염장미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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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척·탈수·절단한 염장미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염장미역과 가공미역은 과세된다.

염장미역을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염장미역과 가공미역은 과세된다. 생미역을 자숙·냉각하고 줄기를 제거해 포장한 염장미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염장미역을 세척·탈수·절단·건조하여 가공미역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관련 사례는 생미역을 끓는 물에 자숙·냉각하고 줄기를 제거한 뒤 선별포장·냉장보관하여 공급했다.

질의요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9, 1993.05.12

귀 질의의 경우 염장미역에 대하여는 붙임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89, 1988.01.29

생미역을 채취, 비등점이 넘는 끓는 물에 자숙 후 이를 냉각하여 줄기를 찢어서 제거한 후 선별포장, 냉장보관 하여 공급하는 염장미역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의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염장미역을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46015-649, 1993.05.1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탈수·절단·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부가22601-189, 1988.01.29

생미역을 채취하여 비등점이 넘는 끓는 물에 자숙한 후 냉각하고, 줄기를 제거하여 선별포장·냉장보관해 공급하는 염장미역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6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세척·탈수·절단한 염장미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36)
원 제목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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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