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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 면제액과 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후 면제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 후 면제한 대가와 공급조건상 에누리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면제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대가로 줄인 지입료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기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무사고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였다. 그 경감분의 대가로 지입료 상당액을 경감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관계 있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그 면제하여 주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누리)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관계 있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그 면제하여 주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공급조건에 따라 그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금액(에누리)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 2의 경우 증기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무사고로 인하여 동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경감분에 대한 대가로서 경감해주는 지입료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공급한 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처리와 지입료 경감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관계 있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에누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증기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무사고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의 대가로 경감하는 지입료 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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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회신), "용역 대가 면제액과 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73)
- 원 제목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