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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주유소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험물저장·보관·판매시설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임대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험물저장·보관·판매시설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시설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이 주유소이다. 해당 주유소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 주유소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은 위험물저장ㆍ보관ㆍ판매시설로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 주유소인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다목의 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은 위험물저장ㆍ보관ㆍ판매시설로서 동시행규칙 동조 동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이 주유소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위험물저장ㆍ보관ㆍ판매시설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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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8 (<time datetime="1993-07-07">1993.07.07</time> 회신), "임대한 주유소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33)
- 원 제목
-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 주유소인 경우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