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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 01254-20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재고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시 재고재화로 거주 또는 보유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02, 1992.08.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01254-2002, 1992.08.07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02, 1992.08.0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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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9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11)
- 원 제목
- 사업용 재고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