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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모두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한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모두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이다. 동일세대가 두 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1ㆍ2층으로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두 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0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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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99 (<time datetime="1989-09-11">1989.09.11</time> 회신),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15)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