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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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 또는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1~3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세액 계산은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상담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고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았다.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아파트 준공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질의

1) ~

3)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6, 1990.10.22)내용을 참조.

2. 귀질의 4)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26, 1990.10.22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입주권 또는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질의 1)~3)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6, 1990.10.22)을 참조한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아파트 준공 후 이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 질의 4)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79 (<time datetime="1993-06-03">1993.06.03</time> 회신),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64)
원 제목
도시재개발에 의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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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