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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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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준공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관련 규정상 환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었다. 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았고,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아파트가 준공된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뒤 입주권이나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봅니다.
2.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아파트가 준공된 후 이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39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0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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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26 (<time datetime="1990-10-22">1990.10.22</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03)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에 따라 철거하여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