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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로 말소등기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권 환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 후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57, 1993.01.0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57, 1993.01.09
정제 정리
질의
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승소 판결로 말소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57, 1993.01.09) 내용 참조.
붙임:
※ 재일01254-57, 1993.0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7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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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80 (<time datetime="1993-03-20">1993.03.20</time> 회신), "승소 판결로 말소등기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35)
- 원 제목
- 등기말소 청구소송에 의한 승소 판결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