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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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공사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이다. 종전주택,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어떻게 취급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225, 1991.05.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25, 1991.05.07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재건축 중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25(1991.05.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25 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39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29)
원 제목
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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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