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진·수기 공모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13회신일 1993.06.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진·수기 공모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1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며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보아 잔액에 원천징수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사진·수기 공모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며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보아 잔액에 원천징수한다. 수령자가 상금 전액을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진 또는 수기를 공모한다. 법인은 우수한 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며, 수령자가 상금 전액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사진ㆍ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잔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지급받는 자가 상금전액을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진 또는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동법인이 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상금전액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사진 또는 수기 공모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회답

사회복지법인이 사진 또는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상금 전액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13 (1993.06.11 회신), "사진·수기 공모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81)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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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