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주택근로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2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근로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의 법정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비과세급여를 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대상 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5조 제1항: 제61의5조에서 제4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療費控除ㆍ敎育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당해 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므로, 동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므로, 동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만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때 법정 공제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므로, 동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만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20 (<time datetime="1993-12-28">1993.12.28</time> 회신), "무주택근로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7)
원 제목
무주택근로자공제 규정의 공제요건의 해석 완화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