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뇌성마비복지회 지급비용은 의료비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3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뇌성마비복지회 지급비용은 의료비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한 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이하 이 條에서 "醫療費"라 한다)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控除對象醫療費"라 한다)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대상의료비가 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용을 지급받는 곳은 의료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37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뇌성마비복지회 지급비용은 의료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5)
원 제목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하는 비용의 의료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