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금을 사용한 치아 보철치료비도 의료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금을 재료로 한 치아 보철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치과병원에서 받은 보철치료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3 (의료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이하 이 條에서 "醫療費"라 한다)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控除對象醫療費"라 한다)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대상의료비가 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의료비와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치과병원에서 금을 재료로 한 치아 보철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치료 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61조의3규정의 의료비 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 치료 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치과병원에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61조의3규정의 의료비 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 치료 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99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금을 사용한 치아 보철치료비도 의료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2)
- 원 제목
-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의 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