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명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2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명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도 근로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도 근로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배우자 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2조: 제61의2조에서 제51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장성보험 계약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이고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이다. 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공제대상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공제대상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여부.

회답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공제대상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29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배우자 명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37)
원 제목
처의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는 근로자인 본인일 경우 보험료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