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8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애자에 해당하면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애자에 해당하면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시행규칙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1977.8.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2항에 규정하는 상실전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영 제130조제5항제3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 자산의 가액은 그 소득금액을 당해예금등의 연 이자율 또는 주식등의 연 배당률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3급장애자의 장애자공제 여부가 질의되었다. 다만 원문상 3급장애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법 제66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자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상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3급장애자가 장애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법 제66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84 (<time datetime="1993-12-03">1993.12.03</time> 회신),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28)
원 제목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3급장애자의 장애자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