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증권저축 중도해지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42회신일 1993.10.19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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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저축 중도해지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9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세액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때 공제세액 추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세액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징수와 납부기한 준수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센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가산금을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42 (1993.10.19 회신), "증권저축 중도해지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0)
원 제목
근로자 증권저축의 중도해지시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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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