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증권저축 중도해지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세액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때 공제세액 추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세액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징수와 납부기한 준수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센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가산금을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42 (1993.10.19 회신), "증권저축 중도해지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10)
- 원 제목
- 근로자 증권저축의 중도해지시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