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자 사망 관련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45회신일 1993.08.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 사망 관련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9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지만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은 과세한다.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 급여 및 확정된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지만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은 과세한다.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근로소득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사망했고 유족이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도 있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받는 급여와 사망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45 (1993.08.19 회신), "근로자 사망 관련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91)
원 제목
근로자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중도에 퇴사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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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