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술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3회신일 1993.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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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술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30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술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법인이 이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3 (1993.11.30 회신), "○○예술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57)
원 제목
사단법인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기부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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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