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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술진흥원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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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섬유기술진흥원에 반대급부 없이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고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섬유기술진흥원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법인이 해당 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섬유기술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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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4 (1993.11.23 회신), "섬유기술진흥원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46)
- 원 제목
- 섬유기술진흥원에 반대급부없이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