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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보상금은 건설원가인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건설원가이고, 이재민 구호성금은 기부금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산사태로 지급한 금액이 건설원가인지 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건설원가이고, 이재민 구호성금은 기부금이다. 지급액의 구분은 피해보상인지 구호성금인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풍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법인이 주민에게 피해보상금 또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태풍으로 인한 아파트건설현장의 산사태에서 발생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으로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아파트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이고 피해보상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태풍으로 인한 아파트건설현장의 산사태에서 발생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이 있어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당해 아파트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이고 피해보상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풍으로 인한 아파트 건설현장 산사태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의 성격
회답
법인의 책임이 있어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피해보상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지급하는 구호성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기부금으로 본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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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9 (1993.11.11 회신), "산사태 피해보상금은 건설원가인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22)
- 원 제목
- 아파트건설현장의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