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4회신일 1993.10.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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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8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거래가액 일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 나머지는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있어 시가를 초과취득하거나 미달양도 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령 같은 조제9항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같은 령 같은 조 제9항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4 (1993.10.08 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57)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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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