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 중 법인이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동일필지에 신축한 주상복합의 상가와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 중 법인이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총 취득가액에 아파트 분양면적의 총 건축연면적 대비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동일필지에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했다. 층별·용도별 입주자 선호도에 따라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해법인의 계속적용방법에 의해 계산함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중 당해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 음

아파트의 취득가액분양면적= 총 취득가액 X──────────총 건축연면적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신축한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서로 다른 금액으로 분양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 중 당해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음

아파트의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아파트 분양면적 ÷ 총 건축연면적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07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29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14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0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32)
원 제목
동일필지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분양상가 및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