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4의2.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 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4의3. 삭제<1992ㆍ12ㆍ31> 5. 삭제<1992ㆍ12ㆍ31>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금융기관(제37조의2제10호 및 제11호의 법인을 포함한다)이 출연하는 금액 7.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으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8.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 직업훈련기본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원사가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유선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회원사가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원사가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의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사가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 여부

회답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의 특별회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1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23)
원 제목
유선방송발전기금의 특별회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