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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센터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진흥센터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진흥 센터는 민법과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해당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 진흥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진흥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진흥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진흥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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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7 (1993.09.15 회신), "진흥센터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02)
- 원 제목
- ○○ 진흥 센터에 지출하는 교육비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