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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현물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 계산과 부동산 출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자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고 구성업체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나누는 사안이다. 한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 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그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기타의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간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 계산과 부동산 출자 시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1. 법인 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그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기타의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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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0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현물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16)
- 원 제목
-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