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토정책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5회신일 1993.07.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토정책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9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국토정책연구원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토정책 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이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토정책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토정책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토정책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토정책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5 (1993.07.29 회신), "국토정책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12)
원 제목
국토정책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