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상 어떻게 분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상 어떻게 분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해당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의 분류를 물었다.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해당한다. 그 초과분은 자본 총액에 이를 때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항 제2호: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적립금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서 분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적정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익금처리 금액이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1에 달 할 때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적립금을 이익잉여금상 어떻게 분류하는지 여부.

회답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에 해당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1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상 어떻게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75)
원 제목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익금처리금액의 이익잉여금상 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