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액은 얼마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액은 얼마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금액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종전 질의회신에서도 간접세 포함 총액을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적용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참조)

2. 매출누락액등의 익금산입시에는 종전부터(법인1264.21-141, 1984.01.13, 법인22601-354, 1992.02.13)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 적용해 왔음.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매출누락액 등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 등의 익금산입 시 종전부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ㆍ적용하였다.

이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와 법인1264.21-141(1984.01.13), 법인22601-354(1992.02.13)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4 매출누락 상여처분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5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매출누락액은 얼마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67)
원 제목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