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6회신일 1993.05.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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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0

각 자산의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법인이 토지·건물·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건물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했으나 전체 실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안분계산 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시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 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시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기타자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전체 실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 양도 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6 (1993.05.20 회신),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42)
원 제목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 양도 하였을 경우 안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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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