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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술단체 지원단체도 허가 학술연구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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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학술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단체가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연구비·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에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 대상은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이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에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에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에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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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8 (1993.05.19 회신), "다른 학술단체 지원단체도 허가 학술연구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38)
- 원 제목
-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