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산일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과 관련한 개정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7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37)
원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 산입하여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기산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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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