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 신고 때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의2조: 제113의2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예)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6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36)
원 제목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