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연접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동시에 취득한 연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로 연접한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필지의 가액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정함에 있어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요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정함에 있어 부동산이 연접되어 있으나 여러필지로 구성되고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부동산 가액은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요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따라, 부동산이 연접해 있으나 여러 필지로 구성되고 각 필지별 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각 필지가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가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1 (<time datetime="1993-04-12">1993.04.12</time> 회신), "연접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02)
- 원 제목
- 연접되어 있는 수필지의 토지를 동시에 취득 시 비업무용부동산가액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