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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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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른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에 따른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전1613 심판결정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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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4 (1993.04.02 회신),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94)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의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