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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사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비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다. 그 과정에서 대행사업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사업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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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6 (<time datetime="1993-03-05">1993.03.05</time> 회신), "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46)
- 원 제목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시 ○○공사의 대행사업비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